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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한국정원답사

문화재수리 최적의 기술자 참여 법제화, 조경은 먼 얘기

by 온숨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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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최적의 기술자 참여 법제화, 조경은 먼 얘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6-02-03 13:58
  • 수정 2016-07-26 13:58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문화재조경 부문의 품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2 31일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안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그간 문화재조경 분야에서 주장해 온 규제 개선안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성격에 맞는 최적의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경 부문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또다시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으로 신규 제도 도입과 일부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현재 문화재조경설계 분야는 건축과 별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분야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실측설계의 주체가 돼 용역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경용역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수리법은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문화재조경기술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미만인 경우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임의로 설계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조경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들은 문화재수리법 규정에 실측설계의 예외로 두고 있는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분야와 같이 조경도 예외 조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 분야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수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조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조경 분야에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분야의 복원, 보존, 활용 등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통조경 설계가 주를 이루는 공사의 경우에도 조경업체가 직접발주를 받지 못하고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문화재청의 중재로 실측설계 분야 업계 대표들과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현재 문화재수리 조경설계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어떤 답변이든 올 것이다.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