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교 포럼 정관 Ver. 2022.03.15.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단체의 명칭은 전·현직 농고교사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농교 포럼’【일명 ‘일토포럼’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Agricultural Teachers' Friendship Forum’, 약어로는 “ATF포럼”】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포럼은 전·현직 농고 교사 근무 경력의 동지를 결속하여 친목을 유지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하며, 자율적으로 농업교육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교사친목에 관한 상호 교류
2. 농업교사친목을 위한 포럼의 정례화 및 맛집 탐방을 통한 포럼 장소 개발
3. 농업교육 현장 상황의 청취와 이에 따른 문제 해결 자문 및 제도 개선 공동해결 노력
4. 농업교사친목의 발전을 위한 자체 교육, 연수 및 국내외 여행 교류
5.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포럼의 주사무소는 수원특례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종류】
포럼의 회원 동지는 대면을 전제로 사전에 구분하여 정한다.
1. 월간 회원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에 선약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포럼
2. 분기간 회원은 3, 6, 9, 12월의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주어진 장소에서 포럼
3. 반년간 회원은 2월, 8월의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주어진 장소에서 포럼
4. 년간 회원은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주어진 장소에서 포럼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포럼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포럼 개최에 참석, 필요한 의견 개진과 제안 및 의결권, 사업 참여 주체
2. 제5조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하고, 월회비는 5,000원으로 정한다.
3. 회비 납부 및 적립은 카카오 뱅크 모임 통장에 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개설하여 한다.
4. 회비 지출은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그 내용을 포럼에서 정한다.
5. 제5조에 따른 각종 포럼의 소요 경비는 1/N로 정산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카카오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가입과 탈퇴 및 제명 등을 운영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과 의무】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회장 1인, 사무국장 1인, 감사 1인으로 운영한다.
2. 대표 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창립 포럼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포럼의 일정을 카카오 그룹채팅방 「톡캘린더」에 향후 3년치를 기재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1. 자유로운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카카오 그룹채팅방 「톡게시판」에 기록한다.
2. 포럼 의결권은 카톡에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포럼 총회의 의결사항】
포럼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회의록】
모든 포럼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카카오 그룹채팅방 「톡게시판」에 기록하여 작성문을 남긴다.
제3장 회계 및 재정
제12조 【수입금】
포럼의 수입금은 입회비와 월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포럼의 수입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탈퇴 및 제명에 따른 입회비 및 월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3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포럼 총회 의결을 거쳐 그룹채팅방에 보고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정관변경】
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포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럼 총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포럼의 정관은 창립 포럼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농업교사친목의 ‘농교 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서명 한다.
2022 년 3 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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