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KOCHLA

농고교사친목답사회, 『일토 포럼』 정관

온숨 2022. 4. 1.

농교 포럼 정관 Ver. 2022.03.15.

1장 총 칙

1명 칭

이 단체의 명칭은 전·현직 농고교사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농교 포럼일명 일토포럼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Agricultural Teachers' Friendship Forum’, 약어로는 “ATF포럼이라 한다.

2목 적

포럼은 전·현직 농고 교사 근무 경력의 동지를 결속하여 친목을 유지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하며, 자율적으로 농업교육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 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교사친목에 관한 상호 교류

2. 농업교사친목을 위한 포럼의 정례화 및 맛집 탐방을 통한 포럼 장소 개발

3. 농업교육 현장 상황의 청취와 이에 따른 문제 해결 자문 및 제도 개선 공동해결 노력

4. 농업교사친목의 발전을 위한 자체 교육, 연수 및 국내외 여행 교류

5.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포럼의 주사무소는 수원특례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및 임원

5회원의 종류

포럼의 회원 동지는 대면을 전제로 사전에 구분하여 정한다.

1. 월간 회원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30분에 선약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포럼

2. 분기간 회원3, 6, 9, 12월의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30분 주어진 장소에서 포럼

3. 반년간 회원2, 8월의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30분 주어진 장소에서 포럼

4. 년간 회원은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30분 주어진 장소에서 포럼

6회원의 권리와 의무

포럼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포럼 개최에 참석, 필요한 의견 개진과 제안 및 의결권, 사업 참여 주체

2. 5조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하고, 월회비는 5,000원으로 정한다.

3. 회비 납부 및 적립은 󰡔카카오 뱅크󰡕 모임 통장에 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개설하여 한다.

4. 회비 지출은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그 내용을 포럼에서 정한다.

5. 5조에 따른 각종 포럼의 소요 경비는 1/N로 정산한다.

7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카카오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가입과 탈퇴 및 제명 등을 운영한다.

8임원의 구성과 의무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회장 1, 사무국장 1, 감사 1인으로 운영한다.

2. 대표 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창립 포럼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포럼의 일정을 󰡔카카오 그룹채팅방󰡕 「톡캘린더에 향후 3년치를 기재한다.

9의결정족수

1. 자유로운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카카오 그룹채팅방 톡게시판에 기록한다.

2. 포럼 의결권은 카톡에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10포럼 총회의 의결사항

포럼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11회의록

모든 포럼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카카오 그룹채팅방󰡕 「톡게시판에 기록하여 작성문을 남긴다.

3장 회계 및 재정

12수입금

포럼의 수입금은 입회비와 월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포럼의 수입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탈퇴 및 제명에 따른 입회비 및 월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13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포럼 총회 의결을 거쳐 그룹채팅방에 보고한다.

4장 보 칙

14정관변경

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포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럼 총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포럼의 정관은 창립 포럼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농업교사친목의 농교 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서명 한다.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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